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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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09 22:09 조회3,493회 댓글0건본문
산림청은 오는 11일~다음달 5일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추가 확대했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예정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으나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용권은 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이용권 전용 콜센터(1544-3228)로 연락하면 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추가 확대했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예정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으나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용권은 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이용권 전용 콜센터(1544-3228)로 연락하면 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