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와 장애인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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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17 22:27 조회3,35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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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와 장애인 학대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법 적용 했으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갔다. 필자도 그 무렵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본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지만, 태어나서 노환이나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 남은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안겨준다.
사람의 생사에 무슨 노소귀천(老少貴賤)이 있겠는가만 태어나서 16개월 만에 유명을 달리한 터라 더욱 더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필자는 그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정인이 사건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인이는 입양아라는데 그렇게 학대할거라면 왜 입양을 했을까.
양부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라며 정인이의 양부모를 질타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부동산 대출에서 다자녀가구에게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양부모에 대한 분노와 질타 뿐 아니라 해당 경찰서, 정인이의 입안 상처를 구내염이라고 진료했던 의사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하여 너도나도 정인이의 죽음에 대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졌다.
‘챌린지’가 무슨 말일까. ‘챌린지(Challenge)’는 도전이라는 스포츠 용어다. 선수권 보유자에게 그 선수권을 걸고 도전하는 것을 챌린지라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저기서 ‘챌린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서 챌린지는 정인이의 죽음에 나도 동참한다는 인증샷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정인아 미안 해 챌린지’가 줄을 잇자 약삭빠른 어떤 사람은 ‘정인아 미안해 굿즈’로 돈벌이를 하려다가 사람들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를 온갖 상술에 이용하는 것 같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틱톡이나 sns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하면서 심지어는 ‘정인아 미안해’라고 쓴 글자판을 들고 웃으면서 손으로는 브이(V)자를 그리기도 했다. 그리고 정인이의 묘소가 마련된 안데르센 공원묘지에는 추운 날씨에도 참배객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이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정인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죄가 추가되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조화가 늘어선 가운데 수십 명의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고 한다.
아무튼 정인이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만 해도 창녕에서 9세 여아가 친모와 계부의 학대로 편의점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었다. 6월에는 천안에서 9세 남아를 계모가 여행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그때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언론이 들끓었으나 반짝 그때뿐이었는데, 새해 들어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된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이를 계기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한편 씁쓸함은 지울 수가 없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로 언론이 떠들썩한 무렵 에이블뉴스에서는 “인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1시간 40분 동안 말도 못 하는 아이를 4명의 교사가 물장난한다고 물뿌리개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밀고, 혼내고, 팔 꺾고... 여덟 차례 정도 돌아가면서 학대를 가했다.”는 것이다. (에이블뉴스, 2021-01-04)
며칠 후에는 “장애인 학대 66%, 지인·가족 의해 발생”한다는 세종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가 실렸다. 장애인 학대는 가족·친인척과 지인 등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66.5%로 가장 많고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뉴스, 2021-01-07)
세종시 장애아동 학대현황을 보면서 전국적으로는 어떤가 싶어서 통계청에 들어가 보았다. 장애인 학대 통계에서 2018년에도 장애인 학대는 24,604건이었다.
2020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몇 가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 개정사항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②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③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④ 응급조치 기관 입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⑤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장애인복지법」 개정에서 제2조에 ④항이 신설되었는데 ‘장애인학대죄’에 「형법」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시행일 : 2021. 6. 3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A지역 사건
세계일보 20대 지적장애인 딸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둔기로 지적장애인 2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A(44·여)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장흥군의 자택에서 딸 B(2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지역 사건
KBS뉴스 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구속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활동지원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국 동포 34살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C지역 사건
연합뉴스 장애아들은 묶인 채 갇혀 굶고 맞다 숨졌다...친모 구속기소
지적장애 아들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이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카드뉴스 (에이블뉴스, 2020-09-14 )
그밖에도 장애인 학대 및 노동력 착취로 인해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 중 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무죄 사례는 흑산도 노예사건, 염전노예 사건, 사찰노예 사건, 잠실야구장 노예사건, 원양어선 노예사건, 후견인에 의한 착취사건, 모녀 노동력착취 및 수급비 횡령 사건, 상주노예 사건, 곡성 품앗이 사건 등이 있다.” (에이블뉴스, 2020-12-18 )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망사고나 노동력 착취 등의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렇다 할 관심권 밖이라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것 같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나 장애인 학대는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도 마찬가지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고 배려해야 하는데, 언제나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뿐 아니라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서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