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시설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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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17 22:30 조회3,369회 댓글0건본문
모든 장애인시설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1 08:38: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장애인시설에 대해 주1회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에 동선계획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휴일 후 외부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전원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 격리하며, 시설 내 격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격리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및 돌봄인력 6명(의사 3명, 방사선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진단검사(주 1회)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전체 장애인시설로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시 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하는 한편, 긴급돌봄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에 동선계획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휴일 후 외부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전원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 격리하며, 시설 내 격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격리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및 돌봄인력 6명(의사 3명, 방사선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진단검사(주 1회)를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전체 장애인시설로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시 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하는 한편, 긴급돌봄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