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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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1-03 17:27 조회3,572회 댓글0건본문
내년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복지부, 장애인정 기준 마련…총 10개 질환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제도화 등 개선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장애인 등록 개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장애유형의 판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따라 2000년, 2003년 각각 범주를 확대한 바 있다.
현재 15개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다.
또한 호흡기, 안면, 뇌전증 등급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해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다빈도 민원, 학회 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한다. 현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 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질환을 확대하는 것.
10개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으로, 총 1만1778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4월부터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한다.
현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해 인정하는 것.
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하고,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40→80명 내외), 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해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월 1회 정례화해 심사 처리기한 단축 노력하고, 필요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 병행토록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