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장애인고용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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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2-08 00:21 조회2,932회 댓글0건본문
올해 달라진 장애인고용정책 총정리
장애인인턴제 유형 ‘장루요루→심장’ 변경
근로지원인 3명 동시지원, 고용부담금 인상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사업설명회 자료’를 통해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경우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지원인 1명이 중증장애인 3명까지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해 결정)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다.
올해 근로지원인은 8000명으로 지난해(5000명) 보다 늘었고, 임금액 또한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됐다. 한국수어통역, 점역의 가산수당도 20%에서 30%로 확대, 1만464원이 적용되며, 속기사도 추가됐다.
또한 기존 근로지원인 1명이 2명까지 동시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명까지 가능해졌다.
올해 4월부터 신설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면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한다.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며, 버스‧지하철‧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원은 공단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수당이 인상됐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다.
1단계는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으로, 이수시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2단계에서는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등과 연계돼 훈련참여 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을 지원 받는다. 마지막 3단계는 취업 후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은 기존 최대 90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관련, 참여기준이 확대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은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진출 지원이 목적으로, 참여대상이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확대됐다.
장애학생 서비스 참여방법 또한 기존에는 교육청 또는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신청했으나, 상반기 중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끔 개선할 방침이다. 단,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인턴제 참여 가능 장애유형도 일부 변경됐다. 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전환 제고하는 제도로, ▲장년장애인(50세 이상, 경증 포함) ▲고용률이 저조한 특정유형 중증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 및 가입 예정 사업장에서 최대 6개월간 인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간 고용유지기간 동안 정규직전환지원금도 지급한다.
고용률이 저조한 특정유형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속 평균고용률을 기준으로 3년단위로 경신되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0개 유형으로 확정됐다.
기존 ‘장루요루’ 유형이 빠지고, ‘심장’이 추가됐다. ▲뇌병변 ▲정신 ▲시각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등의 나머지 장애유형은 계속 참여 가능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기존 107만8000원에서 109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09만4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15만9640원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31만28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53만1600원 등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이 182만2480원을 내야 한다.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9개소를 운영하며,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2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이 고용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도 기존 3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늘린다.
고용시장에서 인권침해, 노사분쟁, 장애차별, 부당해고 등 취업 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법률, 노무교육, 특성화 사업 등을 진행한다. 현재는 서울센터, 부산센터, 광주센터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