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을 넘어서 장애인 생활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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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2-08 00:39 조회2,859회 댓글0건본문
최저임금 보장을 넘어서 장애인 생활임금으로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38 '장애인 생활임금'
장애로 인한 손실 보충할 수 있는 적정한 '생활임금' 개념 필요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월급이 얼마큼이어야 할까? 물론 최저임금 이상은 기본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할 ‘적정임금’은 얼마큼이어야 하는가에는 아직 장애계도 답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이 버젓이 살아있고,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임에도 폐지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정임금이 얼마큼 주어져야 하는지는 논의하기 어렵다. 기업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노동 가치문제 등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 ‘기준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다.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반적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2,480원이다. 이것은 진짜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 따라서 좀 더 올려야 기업 가치에 걸맞은 월급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대로 지급하는 것은 영세기업에서는 그 정도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50인을 넘기는 시점 이후부터다. 50인 이상 200인 이하 기업이라면 이 적정 기준선은 최저임금의 105% 수준은 되어야 걸맞은 월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021년 기준 1,913,604원이 중소기업 장애인 노동자의 적당한 월급이라 하겠다.
200인 이상 500인 이하, 즉 중견기업 정도라면 또 사정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110% 정도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답은 2021년 기준 2,004,728원이다. 만약 공공분야나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정은 더 복잡해진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공공분야와 대기업의 적정 최저선은 최저임금의 120% 선이다. 즉, 2021년 기준 2,186,976원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분야나 대기업이라면 그 정도 부담하는 것은 직접 고용을 기준으로 해도 비장애인 비정규직자 노동자에게 적절히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직접 고용 정규직 기준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그만큼의 장애인의 생활 보장 여부는 알 수 없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산정이라는 함정이 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일부 노력이 있는데, 특히 생활임금에 집중해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임금을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통상적인 개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720원이 된다. (2021년 기준 시급 10,702원)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 기구의 최저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활임금 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간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역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은 생각해두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정의한 생활임금은 “이 정도 소득이 있어야 서울에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즉 임금”이라는 것이다. 즉, 서울에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서울시가 지정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장애인의 적정임금 산정에서 생활임금 개념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보장을 넘어서 생활 수준 보장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충해줘야 하는 특성상 더 그렇다. 장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논의해보겠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생활임금은 도입 필요성은 있어도 그 적정선이 얼마큼인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애 유형 또는 정도별로 차등을 둘 것인지, 최저임금의 몇 %를 더 주는 것이 장애인 생활임금인지에 대한 것인지 등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다.
결국, 장애인 생활임금은 “장애인이 이 정도의 소득을 받아야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면서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는 정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권장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적용될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 알선을 제외한 중증장애인인턴제 등 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지급 적정선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원칙은 이미 지나간 뒤의 적정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건너뛰어도 좋다. 그렇지만 지급 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기업에서 부담하되, 기업에서 부담하기 어렵다면 장애인고용공단이 일부 보조하는 방법도 괜찮은 대안이라 하겠다.
지금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먼 미래에는 장애인의 적정임금 보장이 그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필자가 제안한 논의를 당장 시행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이룬 뒤, 그다음 과제로는 좋은 제안을 미리 한 셈이다.
이제 장애인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시점이 언젠간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언제 이뤄지겠냐가 문제겠지만.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