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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가고 싶은 ‘장애인 안내견’… 우리사회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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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27 20:04 조회2,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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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토록 염원해 왔던 수어통역 확대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진 한 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페어뉴스가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돌아봅니다.




제21대 총선 이후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예지 당선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를 두고 국회 출입 여부 논란이 일었다. 국회 본희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출입한 전례가 없어 논의가 필요했다는 것.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이 ‘논의’나 ‘검토’ 대상이 됐다는 것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거부와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차별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법적 차별금지 조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었다.
논란은 길지 않았고 조이의 국회 출입은 ‘당연히’ 문제가 없었다. 이후 조이의 국회 안 일상 모습이 관심을 받으며 ‘유명견’이 됐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힘이 됐고, ‘안내견 환영’ 캠페인이 퍼져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다.

몇 개월이 지난 뒤인 지난달 말,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준비하는 예비 안내견의 잔뜩 주눅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에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대형 마트 직원이 훈련 중이었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출입을 저지했던 것. 마트 측은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오히려 논란이 더욱 커졌다. 사과문에 ‘배려 못한 것 인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은 배려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프랜차이즈 매장이 인권위에 진정되기도 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다. 물론 관련법에 따라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권리로 법이 정한 장애인 보조견의 차별금지, 이를 외면하는 사회 앞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와 외침은 올 한해도 끊이지 않았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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