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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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13 23:04 조회3,68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활동지원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필요
“의료적 처치 아닌 생활지원 서비스로 봐야”
신규급여나 특별급여로…종합적 검토·고민해야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자 중 22.9%가 물리치료를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 장애인들의 47.2%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거주지역 방문을 통한 의료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서비스 신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협소, 다양성 강화 필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수가와 제공인력, 내용이 다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별 서비스 이용자는 연간 85.9%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기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80,329명이다. 방문목욕은 1,596명, 방문간호는 117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9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이용자는 매우 적다.
현황을 비춰볼 때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활동지원 급여의 협소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향후 활동지원 급여의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방문재활 교육·지원·케어에 초첨 둬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에서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방문재활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문재활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료적 재활, 처치 등에 현재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의 방문재활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신체기능을 향상, 유지하고 운동 및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직접교육·상담·지원하거나 연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신체적 행복을 유지해나가도록 하는 서비스다.
방문재활이 갖는 개념과 범위를 치료나 처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지원, 케어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의 정서적, 신체적 행복과 유지를 통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 나가도록 해야 한다.
방문재활, 의료적 처치 'NO'…예방적 개념 적용해야
방문재활과 비슷한 개념의 관절운동 등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간호나 활동지원 서비스 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활동보조 급여의 내용 중신체활동 지원항목 내에 신체기능 유지 증진이라는 명목 하에 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체위 변경, 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신체기능 증진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고 있지만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라 서비스의 질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가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방문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제도라고 해석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문재활은 방문 물리치료나 방문 재활치료와 같은 치료적 개념, 전통적인 의료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문 건강관리나 방문운동서비스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
방문재활 제공 방안, 신규급여 또는 특별급여 추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특별급여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방안은 신규 급여로 추가 또는 방문재활이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급여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 제공기관, 법적·제도적 영역에서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범위 확대에 따라 급여에 대한 제공기준인 서비스 이용가능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제공기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공기관은 방문재활 급여 신설에 따라 제공인력이 증가되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제공자로 유입됨에 따른 활동지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인력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건강관리사, 보건교육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을 위해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야 한다.
법적·제도적 영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6조를 개정해 방문재활급여를 추가하고 제26조와 시행령 제19조, 제20조 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방문재활에 대한 정의, 급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특별급여에서 방문재활 서비스 정의,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고민 필요
연구보고서에서는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과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교육 강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마련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 제도의 종합적 개선에 따른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도 제도의 개선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방문재활서비스는 기존의 방문간호나 방문목욕과 같이 수급자의 욕구가 있을 때, 즉 개별 욕구에 기반해 제공되는 것으로, 활동보조 시간 외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의 분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인정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활동보조를 제외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수가가 높다 보니 이를 이용하게 될 경우 활동보조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래 목적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