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계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13 23:18 조회3,535회 댓글0건본문
첫발 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계 환영
세계인권의 날, 법안 발의…"조속한 국회 통과" 요구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오전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7개 장애인단체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겨왔다. 국가는 민간 시설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했다.
집에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유일한 선택지인 시설로 가족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국민의 시야에 장애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누구도 장애인과 그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나 평등이 아닌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존재하며 하루하루 누군가 정해놓은 일과에 따라야 한다. 단체생활 속에 개인별 욕구는 고려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이야기하며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현재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전무하다.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의를 해주신 국회의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시설을 위해 노력해준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법안에는 탈시설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탈시설은 그저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와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탈시설 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체계를 담고 있다”며, “오늘은 출발점인 것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권, 교육권 등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는 “저는 시설에서 10년, 15년 동안 살았다. 시설에서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단체생활에 맞춰 살아야 했다. 이런저런 요구는 통하지 않았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그냥 있으라는 말뿐이었다. 시설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배제할 뿐이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돼서 저 같이 시설에서 10년 15년씩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장애인이 살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됐다. 국회가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가진 법안을 품었다. 언제나 부정당했던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법안에 명시된 것이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환호했다.
이어 “법안에는 장애인 거주 시설 단계적 축소 폐쇄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10년도 너무 늦다”면서 “좀 더 시급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 우리 모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