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숙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13 23:42 조회3,483회 댓글0건본문
장애계 숙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시설 단계적 축소·폐쇄, 인권침해시설 조사 등 담겨
최혜영 의원 등 68명 공동발의…탈시설 선택 아닌 권리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최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6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만693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하여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작년 한 해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우리나라 시설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장애 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설의 한계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정착 조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의 시설에서의 삶을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탈시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권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도 자유가 있는 삶,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