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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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06 19:03 조회3,534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멘붕
온라인 업무 제약, 임금 삭감·휴직 생계 위협
온라인 구축·고용안정성·근무환경 조성 필요
재택근무에 온라인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업무 제약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무 통폐합으로 임금 삭감,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직에 따른 생계위협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한자연) 박미애 팀장은 최근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는 IL센터 현실을 토로했다.
IL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가 운영 중이다. 센터 운영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평균 4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에 가까운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대면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이에 한자연은 코로나19에 따른 IL센터의 고용‧노동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회원센터 4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자립생활센터 고용 및 근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 정시근무에서, 탄력근무, 재택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됐다.
회의의 경우 대면을 통한 오프라인에서, Zoom 등 영상 매체를 통한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회의로, 교육 역시 오프라인에서, 유튜브 등 영상 매체 또는 서면 및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으로 변화됐다. 현장 및 대규모 행사는 아예 취소하거나,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박 팀장은 “지금 시대의 비대면 언택트형 근무 방식은 업무능력은 뛰어나나 집합 근무형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겠다”면서도 “조사에 따르면 기대와는 달리 아쉽게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는 장애인당사자가 노동환경에서 얼마나 배제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업무능률 하락 문제점으로 ▲재택근무에 온라인 업무 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업무 제약(출퇴근 관리 등 근태 관리, 업무 수행 및 외부기관 연계 업무 시 프로그램 통일화) ▲개별 업무 환경 구축 제약(개별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및 업무 지원 프로그램 부재, 활동지원 이용 시 부정수급 오해 소지로 인한 사용제한)이 꼽혔다.
고용 불안정 문제로는 ▲고용기관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실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무 통폐합으로 임금 삭감 등 ▲계약직, 단기근로자의 계약 연장 불투명 ▲활동지원사 및 근로지원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직에 따른 생계 위협 등이 있었다.
고비용 발생 문제로는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에 따른 업무 환경 개선 비용 발생 ▲온라인 업무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 ▲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휴직수당 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IL센터 이용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성 제약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생 ▲탈시설, 탈재가, 탈원화의 욕구 및 긴급 지원 대상자 발굴 제한 ▲재택 근무시 업무용 데이터 이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반출 문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어려움 등이 함께 나타났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장애인 고용정책 대응은 휴업수당 및 고용주 지원을 통한 일시적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IL센터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고용 창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제도는 단기고용형태의 미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근로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근무환경 조성, 고용 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유형별 업무 편의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제공 ▲집합 근무 장소 및 재택근무지의 방역시스템 구축 및 물품 지원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의 개인 방역물품 지원 ▲재택근무 등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활용 ▲자가격리자 및 탄력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및 지원 등을 제언했다.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으로는 ▲시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 휴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체 휴업 및 폐업, 업무 통폐합 등 발생 시 고용 승계 등 고용 불안정 해소 ▲IL센터 등 중증장애인 고용기관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넘어 운영지원 제반비용 지원을 강조했다.
박 팀장은 “장애인 고용 및 노동은 단기적 고용 관점이 아닌, 장기적 고용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동료 간 상담에 부합하는 직업군의 안착화를 위해 장애인동료상담가 모형 등 기존 장애인 고용 모델을 공공영역의 귀속을 통한 장기적 고용 확대와 함께 IL센터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직업유형 개발로 장애인 고용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