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덮은 카페트, 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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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2-06 19:22 조회3,584회 댓글0건본문
점자블록 덮은 카페트, 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 엉망
9개 시·도 281개소 조사, 40.4% 편의시설 미설치
조사한 9개 시‧도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이다.
조사 결과 총 4886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3.2%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하게 설치된 시설은 26.4%, 미설치된 시설은 40.4%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주민센터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1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 15.1%, 비치용품 32%, 매개시설 39.4%, 내부시설45.5% 순으로 조사되어 조속한 시정 조치와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충청북도 소재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이 19.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미설치율 또한 55.8%로 9개 지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 방안과 신속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의 부적정 설치율은 34.8%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설치 방법 및 지침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요망된다.
한시련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라면서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