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운영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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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29 18:30 조회3,728회 댓글0건본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운영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 제10조의2는 BF 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8개 인증기관에 의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5년 7월 29일~2020년 6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 및 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 취득 비율은 34.47%에 불과한 실정이며, 매년 인증받은 대상물이 인증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수의 인증기관 존재로 인한 인증기관간 편차 발생 및 일관성 부족 문제와 인증 의무화로 인한 인증 건수 증가 문제, 낮은 인증 취득 비율 문제,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개정안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BF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BF 인증 제도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면서, “복지부 역시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인증 운영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