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취약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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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15 17:34 조회3,759회 댓글0건본문
감염병 취약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인권위, 의견표명…입원절차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2 12:14: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고, 병상 간 거리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불안한 심리상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국내의 다인실 위주의 의료기관 입원환경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병 후속조치로 2017년 2월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병상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 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대폭 개선돼 왔지만, 일반 의료기관보다 더 심각한 병상 밀집도를 가진 정신의료기관은 후속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왔기에 청도대남병원 등과 같은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라고 봤다.
한편 비자의 입원 환자가 입원 2주 이내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입원절차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2월 24일 다른 병원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인권위는 동일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칫 추가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자체 추가 진단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상 ‘추가진단 예외 규정’은 지역의 특성상 추가진단을 시행할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 시행방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행위로 개인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이라며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추가진단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 진단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고, 병상 간 거리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불안한 심리상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국내의 다인실 위주의 의료기관 입원환경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병 후속조치로 2017년 2월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병상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 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대폭 개선돼 왔지만, 일반 의료기관보다 더 심각한 병상 밀집도를 가진 정신의료기관은 후속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왔기에 청도대남병원 등과 같은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라고 봤다.
한편 비자의 입원 환자가 입원 2주 이내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입원절차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2월 24일 다른 병원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진단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인권위는 동일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칫 추가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자체 추가 진단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상 ‘추가진단 예외 규정’은 지역의 특성상 추가진단을 시행할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 시행방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행위로 개인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이라며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추가진단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 진단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