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고관절 괴사,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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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22 17:00 조회3,778회 댓글0건본문
다리 고관절 괴사,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호소
보험회사, 괴사된 두 다리 중 한쪽만 보험금 지급
“3년 동안 이어진 소송, 보험사 횡포 멈춰야” 토로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보석과도 같은 딸아이를 낳았고 딸아이가 선천적 시각장애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지만 미래라는 희망이 있어 시각장애아의 어머니로서의 삶에 순응하고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제 삶을 더욱 더 평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쪽 다리는 지급하고 다른 한쪽 다리는 지급 안 하는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12월 17일까지로, 18일 오후 3시 50분 현재 1601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5년 전 몸에 이상한 멍 자국이 생기고 좀처럼 낫지를 않아 병원을 방문하니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진단받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몸에 피를 만드는 조직인 골수에 문제가 있어서 피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고 피가 나면 잘 굳지 않고 몸에 면역이 없어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골수이식을 받더라도 피가 도는 눈, 폐, 피부 등 다양한 신체기관을 통해서 거부반응이 올 수 있다. 눈에 거부반응이 오면 실명하고 폐나 심장 등 주요장기에 거부반응이 오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
청원인은 “걱정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거부반응이 왔고 치료의 일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 그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고관절에 괴사가 왔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젊은 나이에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2007년도에 청원인이 가입한 가족보험에서는 한쪽 다리의 고관절 장애에 대해서 30%의 장애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청원인은 “그 후 왼쪽 다리 고관절에도 괴사가 시작돼 왼쪽 다리마저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현재 두 다리의 고관절을 모두 잃어 보험약관에 따라 60%의 장애율이다”며, “신체장애율이 50%를 넘어가면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보상금이 몇천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해 오른쪽 고관절 괴사로 수술을 받았고 이때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다시 왼쪽 고관절 괴사가 진행됐으므로 괴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그밖에 의료처치에 해당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보험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라는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를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저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 못 보는 딸아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살아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면서 “동일한 약물치료에 따른 동일한 상해를 입었는데 왜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지요”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빚을 내어 진행했던 소송도 어느덧 3년이 돼가고 이제는 대법원 3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호한 용어를 악용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기업의 횡포를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