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증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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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08 21:25 조회3,812회 댓글0건본문
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증액 촉구
최혜영 의원, 정부 추계 95억원 미반영 지적
활동지원 단가 인상, 건강권 예산 확보 언급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활동지원 단가 인상,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장애인건강권 문제까지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만 65세 도래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감소한다. 실제로 65세 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사망선고를 받는 날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가족 분들도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해야 하나 걱정하시면서 수백장 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고령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를 짚었다.
이어 “정부 측에서도 문제 해결 중요성을 인식하고 TF팀 구성, 연구용역을 애쓰고 계시는데, 장기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급여감소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되는 3000명중에 필요한 대상자 408명에게 지원하겠다고 95억원의 비용도 추계했지만, 내년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이 감소하며 (활동지원)단가 인상이 필요하다. 총 242억원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강도가 높은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대를 위해 3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혜영 의원은 다음으로 ‘장애인건강권’과 관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가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권역별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과, 전신마취 전담의사가 전국에 4명밖에 없는 점, 이로 인한 대기시간이 최대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짚었다. 또 전신마취가 비급여다 보니, 자부담이 평균 80만원까지 든다는 점도 언급하며 “1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취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서 “좀 더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