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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엘리베이터 앞 킥보드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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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08 21:32 조회3,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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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엘리베이터 앞 킥보드 주차금지

4차위, 기업-지자체 가이드라인 합의…총 13곳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3 09:26:58
흰 지팡이로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과 점자블록 위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흰 지팡이로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과 점자블록 위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이블뉴스DB
앞으로 전동 킥보드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주변에 주차해선 안 된다.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공유 킥보드 주차 질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

3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론’을 개최, 이 같은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했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각 다르게 주‧정차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13곳.ⓒ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13곳.ⓒ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 보도 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3대 안전사항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사용자교육 노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 마련 ▲야간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식별 등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집행 초기에 있는 지자체의 사업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창조 모델로 지자체에 우선 송부하고, 합의문을 국토부에도 송부하여 정부 가이드라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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