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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동의입원 폐해 심각, 폐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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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08 21:36 조회3,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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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동의입원 폐해 심각, 폐지 한목소리

“쉽게 강제입원 전환 가능…목적 불분명한 제도”

입원과정에 의사결정지원 등 절차보조 보장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2 18:11:07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가 쉽게 강제입원 전환이 가능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 있어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기관이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다.

이날 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경남 통영의 지적장애인 A씨가 당사자 동의 없는 '동의입원'으로 2년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이 발제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캡처에이블포토로 보기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이 발제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캡처
동의입원제도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설된 것으로서 본인의 동의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성립하는 제도로 표면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자의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 국장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018년 8월 친부와 둘째 동생에 의해 통영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A씨의 첫째 동생이 A씨에 대한 입원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했고 통영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퇴원을 요구했으나 그 다음날 병원 측은 A씨의 입원 형태를 보호의무자 입원(강제입원)으로 전환시켰다.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이 같은 사례를 통해 동의입원의 문제점으로 ▲입원환자의 입원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제도의 목적 불분명 ▲쉽게 보호의무자 입원(강제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입원 유형별 비중 현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입원 유형별 비중 현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 인권정책국장은 “복지부는 동의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분류하면서 법 개정 이후 자의입원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순수 자의입원률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동의입원제도는 법 개정 이후 보호의무자 입원 요건이 강화되며 강제입원이 어렵게 되자 강제입원을 우회하고 입원환자수의 감소를 막고자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동의입원은 전면 폐지 돼야하고 입원절차에서 모든 입원환자에게 의사결정지원 등 절차보조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병원 입원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입원심사를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맡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캡처에이블포토로 보기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캡처

이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해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 또한 “입원 전에 입원에 관한 의사결정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입원을 할 때 입원유형, 선호 병원 및 의료진, 입원생활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서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런 제도를 통해 입원의 동의에 관한 판단이 사전에 결정될 수 있어 동의의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고 입원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장애에 대한 정신과 의료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자유를 박탈해 비자의로 수용하거나 입원하는 법률 규정은 폐지해야 하고 당사자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정신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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