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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13년만에 전부개정 쏟아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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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1-15 17:30 조회3,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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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13년만에 전부개정 쏟아진 의견

   질적 수준 향상 시급…예산 등 지원 없인 유명무실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습지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2 16:38:47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방향’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방향’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수학교 학급 당 인원 감축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와 학령기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방향’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에서다.

이번 정책 포럼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부모가 요구하는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도경만 장학관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도경만 장학관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에이블뉴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도경만 장학관은 특수교육 정책의 최근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도경만 장학관에 따르면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이 제정된 이후로 1994년과 2007년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 및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

그동안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기관 확대, 특수교육 학생 확대, 무상의무교육 대상 범위 확대 등 양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됐고 개별화교육 내실화, 진료 및 진로교육 다양화, 통합교육 확대, 학부모 참여 보장 등 특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특수교육법은 현재 양적 성장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는 부족하다는 효과성 문제, 특수교육법 조항 중 위임 근거 규정 미비 등 체계정합성의 문제, 현장의 필요에 의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특수교육 정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부재 등 타당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도경만 장학관은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협치 기반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장애학생 교육권 실현과 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은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 주제 발표에서 약 15가지의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15가지는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실체적 권리 보장 근거 마련, 차별금지 대상 확대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 확대,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적격성 심사 강화, 개인맞춤형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진로 및 직업교육 다양화다.

또한 중도 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순회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근거마련,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의무 확대, 특수교육 전달체계 고도화, 협치에 기반한 특수교육 정책 수립, 시행 근거 마련, 대학장애학생 무상교육 실시 및 교육지원 강화근거 마련 등도 포함된다.

김기룡 사무총장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특수교육기관 확충과 대학 장애학생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하고 다른 법률보다 특수교육법이 우선 적용 될 수 있도록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 교육법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기존 유·초·중·고 4명, 6명, 6명, 7명이던 것을 3명, 4명, 5명, 5명으로 대폭 감축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 학생 수를 2명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상담지원, 행동지원, 보행훈련지원, 의사소통지원, 방과 후 지원 신설, 가족지원 확대 등 기존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에서 토론 발표 중인 (왼쪽부터)박주란 학부모, 정순경 학부모, 박혜영 학부모.ⓒ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장애인 가족지원정책포럼에서 토론 발표 중인 (왼쪽부터)박주란 학부모, 정순경 학부모, 박혜영 학부모.ⓒ에이블뉴스

박주란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의 교육의 질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것이 현재 통합교육의 현실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일관된 교육환경이 특수교육법을 통해 명확히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순경 학부모는 “뇌병변, 지적 중복장애를 가진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예전에는 보조공학기기를 학부모님들과 돈을 모아 구입했다. 법에서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으나 예산책정이 되지 않은 탓"이라면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 지원, 의료지원, 방과 후 지원도 필요하지만 관련서비스 주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법과 함께 예산도 같이 지원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유연주 학부모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특수교육의 현실이 물리적 통합에 불과하다며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며 “물리적 통합교육이 아닌 의미 있는 통합교육의 환경 조성과 특수교육의 질적 확장을 위해 당사자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

박혜영 학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되고 가장 먼저 차별을 경험하는 곳은 학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선생님이 장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생님의 시선으로 사회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 과목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장애가 있는 친구와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과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이 개정됨에 있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반드시 강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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