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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집 지키는 개” 장애인 우울증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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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25 17:28 조회3,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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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집 지키는 개” 장애인 우울증 빨간불

자괴감 빠져 자살시도, 정신건강 정책 한계

정신건강기관 연계 등 정책 우선순위 10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3 14:52:14
중증장애인 뒷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증장애인 뒷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장애인은 스스로가 하찮고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막 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더욱더 자괴감이 듭니다.”

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거나, 주위 사람들이 주는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충동, 고독감, 우울감 등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장애인 정신건강 연구가 담긴 한국연구재단 KCI(Korea Citation Index·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3호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부연구위원 등이 투고한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연구’ 내용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우울감, 고독감, 분노, 자살충동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우울증 유병율은 17.03%, 45세-65세 장애인의 자살시도율은 11.4%로, 비장애인보다 높다.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실제 장애인 당사자 등 대상으로 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비장애인으로 살다 장애인이 되는 경우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며, 우울에서 유발되는 극한의 감정이나 정서적 충격을 동시에 경험한다.

“장애로 인해 몇 날 며칠을 우울한 상태로 집에만 박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가족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죠.“

장애로 인해 매사에 무기력해져 의기소침해지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심한 경우 자기결정권을 포기해 가족이나 주위 친지들이 대신 결정해주길 바라기도 한다.

또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우울, 고립 등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자책하고 경시하는 자괴감에 빠지며, 삶에 대해 무기력해진다.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장애인과 관계하고 있는 가족 및 친지에 의한 부적절한 대우와 반응도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유수한 은행에 다니다가 뇌졸중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이 자기는 집에서 집 지키는 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 내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천시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일수록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율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주위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과의 적절한 교류나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스스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 장애인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정책은 장애인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득보장을 위한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지원 및 돌봄서비스는 일부 특정 장애유형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위 10개 정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기관 예산 지원 ▲장애인복지관 활용 ▲장애등록 시 정보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용 ▲정신건강 관련 상담사 전문화, 장애 관련 상담사 전문화 ▲언론 및 대중매체 활용 ▲장애 관련 기관 에서 정보제공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당사자 단체 등과 같은 장애 관련 기관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장애인정신건강 기관으로 적절히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 관련 기관과 일반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의 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장애인 이외의 기타 장애인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하에 사무실이 있거나 고층에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무실 내부에서도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확보 및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포함해 타 장애에 대한 이해, 각 장애의 특성, 장애 수용의 의미와 과정, 장애 및 정신건강 증진 등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 이외의 장애인구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인력의 전문화, 장애등록 시 정신건강서비스 정보 제공 등도 함께 제언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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