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가사업 중증 외면” 국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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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25 17:34 조회3,830회 댓글0건본문
“동료지원가사업 중증 외면” 국감 도마위
양성교육 불편함, 실적 못채우면 환수 “위반”
“중증 감수성 고려 못해, 종합대책 마련” 답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강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을 지목하며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및 슈퍼바이저 교육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8~20시간을 한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 무리가 없냐”고 물었다.
조 이사장은 “교육대상이 중증장애인임을 고려했을 때 장소를 이동할때까지의 불편함도 있었을텐데 그 상태에서 장시간 교육을 받았던 것은 불편함이 컸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 가기도 힘들고, 3차례 수도권, 경북, 경남권에서 진행했는데, 성남은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어렵다. 장소에 신경써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조 이사장은 “올해 같은 경우 온라인 화상교육을 대체해서 중증장애인도 자택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다시금 강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 장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향해 지난해 실적 압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지원가 설요한 씨를 언급하며 “관련 단체에서는 과도한 업무 실적, 실적 미달성시 임금 반납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면서 동료지원가 사업의 과도한 업무실적 요구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행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60시간 노동에 임금이 65만 9650원이다. 1인당 연 48명의 참여자를 발굴하고 5번을 만나 상담하지 못하면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임금을 실적에 따라 반납케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권 실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실적을 완화했다. 참여자수당도 신설하고 문제점을 개선했다”면서 “실적급이 아닌, 1명당 80만원의 임금을 보장하는 식으로 지침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줬던 것을 반납하게 하고, 실적 압박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 것은 위반이다. 환수가 부당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살펴봐달라”면서 “사업 수행기관은 별도의 지원이 없다. 수행기관의 사업운영비와 슈퍼바이저의 인건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을 다시금 촉구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권 실장은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보겠고,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종란 이사장 또한 “지적해주셨듯이 중증장애인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