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장애학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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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25 18:07 조회3,865회 댓글0건본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장애학생 불편
웹접근성 지침 준수 NO, “아침마다 부모님 도움”
김예지 의원, “접근성 확보 근본적인 대책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3일 해당 시스템인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운영중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은 코로나19 교내감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여부가 결정되고 출석까지 인정된다.
해당 시스템은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서비스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해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섭씨 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2~3일 내 확진자가 다녀간 곳 방문 여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여부 ▲최근 14일간 해외여행 여부 등을 입력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서울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고등학생 K군은 “로그인에 필요한 버튼에 대체텍스트가 없고,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예/아니오’를 눌러도 음성으로는 선택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아 아침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단결과를 제출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에 긴급히 추진되면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대신 자체 접근성지침을 지켰다”고 했지만 실제로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
또한 “자가진단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가 대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지만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과 부모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겐 이마저도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이다.
이전에도 교육부는 접근성이 부족한 시스템(K-에듀파인) 개발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에는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도 행정·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 90.17점에 미치지 못하는 78.1점을 받아 조사대상 98개 기관 중 91번째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접근성 문제는 늘 반복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난 후에야 문제가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현재와 같이 문제가 지적된 후 땜질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스템 설계 시 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