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개선” 복지부·지자체 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3-29 15:34 조회9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 후 지난해 5월 4일 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자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권상황 점검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인권위 권고 취지대로 시설 자발적 입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신분증·통장의 본인 관리 및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 점검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기저질환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제시, 보호자에게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 내용 통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행,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시설 집단 격리 지양 등에 대해서도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