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쉼터, 성별구분 없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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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25 17:25 조회3,927회 댓글0건본문
피해장애인쉼터, 성별구분 없어 ‘인권침해’
13개소 중 1곳만 구분…퇴소 후 자립 17.6% 뿐
최혜영 의원, “남·여 분리,자립 중심 서비스 제공”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13개소로 경기도 지역 2곳을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 설치되어 있다. 경남, 세종, 인천, 광주는 올해 안에 문을 열고, 전북은 2021년까지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쉼터 수의 부족뿐 아니라, 기설치 되어있는 쉼터의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1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입소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8명으로 적은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부 쉼터에서는 입소 정원이 4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쉼터로 가지 못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조치를 받는 경우가 60%에 달했다.
쉼터 입소자 연령은 18세 미만 16%, 65세 이상이 5% 등 다양했다
또한, 쉼터 입소자의 77.9%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비율이 84.9%인 등 대부분 중증의 발달장애인이었다. 쉼터 인력 기준에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대로 인해 신속히 임시보호가 필요하지만,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쉼터 입소를 위해 장애등록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퇴소 후 자립한 경우가 17.6%에 불과했다. 69.1%는 시설이나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강원도는 퇴소 후 자립한 비율이 0%였다.
최 의원은 “쉼터가 시도별 1개소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쉼터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여 분리 및 장애아동 쉼터 신설 등을 고려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장애인 쉼터가 단순한 보호나 수용 역할만 한다면 또 다른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 자립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