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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전공의, 장애인 내팽개치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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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25 18:03 조회3,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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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전공의, 장애인 내팽개치고 파업

15명 전원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 외래진료 ‘중단’

"장애인 병원 가기 힘든데…재발방지 대책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1 09:05:4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전공의 전원이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재활원의 전공의(재활의학과) 15명이 지난 8월과 9월 총 4차례 파업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8월 7일 9명을 시작으로 14일 11명, 21일 4명에 이어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은 전공의 15명 전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전공의 파업 참여 현황.ⓒ최혜영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립재활원 전공의 파업 참여 현황.ⓒ최혜영의원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국립재활원에서 승인해준 것일까?

국립재활원 확인 결과, 휴가로 승인받은 것은 5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9일은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재활원은 주 2일 정도를 전공의들이 외래진료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파업에 전공의 전원이 참여해 외래진료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전원이 장애인들의 진료는 내팽개친 채 파업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 조차 힘든데, 결근까지 하면서 파업에 참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또 다시 외래진료를 잡기 위해 최소 한주에서 한달 이상 기다렸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이런 단체행동이 불법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국립재활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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