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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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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11 14:29 조회4,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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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호소’

모욕적 태도·문제풀기 압박, 국가인권위 진정

“상상 이상 학대에 경악…고통 속 구제해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5 13:52:5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업체 사내카페에서 근무하던 발달장애인 이 모 씨 등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A업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업체 사내카페에서 근무하던 발달장애인 이 모 씨 등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A업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고용을 내세우던 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설립된 사내카페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사의 자회사인 B사 대표이사, 담당팀장, 매니저 2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3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사내카페 B를 설립, 발달장애인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팀장1인, 매니저 2인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됐던 이 카페에는 운영 초기 직무지도원이 머물렀지만, 3개월 이후 해당 관리자들의 지시로만 업무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반말과 고압적인 말투, 강압적인 지시언어 등을 사용하면서 무시와 비하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또 연차 등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카페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발달장애인에게 시험문제를 내고 문제를 15분 이내에 풀지 못하거나 제대로 답을 쓰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질책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고용 광고하더니 발달장애인 괴롭힘 즉각 사과하라' 종이피켓을 든 발달장애인.ⓒ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고용 광고하더니 발달장애인 괴롭힘 즉각 사과하라' 종이피켓을 든 발달장애인.ⓒ에이블뉴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근무시간이 오후인 경우에도) 오전 10시에 모두 전화를 받고 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면서 어느 사업장에서도 하지 않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이에 피해자 부모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기가 학교냐, 부모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다’라며 팀장이나 매니저에 가로막혀 대표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피해자 아버지 이 모 씨가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피해자 아버지 이 모 씨가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발달장애인의 아버지 이 모 씨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통해 3개월 교육을 받고 입사했는데, 팀장과 매니저의 태도가 강압적이라고 느꼈고 직원 한 명이 작년에 그만두며 문제가 심각함을 짐작했지만, 회사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심증만 있었을 뿐,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스스로 위안했다”면서 “올해 초 재택근무를 하면서 학대수준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상상 이상의 학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견디기 힘들었던 직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 매니저에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언어폭력, 갑질을 일삼고 있다. 인권위에서 이런 만행을 밝혀주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구제해달라”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와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징벌제도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몇 프로 장애인이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장애인을 취업시켜준 것이 어디냐.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갑질 당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특성, 유형에 맞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면서 인권적으로 보장되며 일할 권리가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인권침해 하지 않으면서, 각자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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