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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갈길 먼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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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11 14:37 조회3,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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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갈길 먼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개별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 체계화돼야”

“의사소통 환경 개별적 특성 따라 조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6 16:42:56
6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세계뇌병변장애인의 날 및 전국 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대회’에서 정책제안 발표 중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민호 정책위원(왼쪽)의 모습. ⓒ유투브동영상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세계뇌병변장애인의 날 및 전국 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대회’에서 정책제안 발표 중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민호 정책위원(왼쪽)의 모습. ⓒ유투브동영상캡처
뇌병변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이 제도적 미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민호 정책위원은 6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개최한 세계뇌병변장애인의 날 및 전국 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대회의 정책제안 발표에서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환경의 현실을 지적,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차 정책위원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환경과 관련해서 큰 영향이 있는 정책은 발달재활서비스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당사자가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식의 제도로 언어치료 등 언어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지원이다.

차 정책위원은 “실질적으로 장애당사자는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소통환경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제도는 나이 제한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성인을 제외하는데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인에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개별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이라고 본다면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의 시작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기를 수정해나가는 작업이다. 현재 이 작업은 보조공학기기센터나 언어치료기관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차 정책위원은 “해당 기관의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장애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의사소통환경이나 관련 보조기기를 익숙해지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의문”이라며, “개별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은 지금의 정책보다 체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현재의 프로그램이 아닌 개별화된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 장애당사자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은 장애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지원으로 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고 의사소통이 어느 순간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 정책위원은 “특히 성인기 이후부터 확장되는 사회적 관계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른 방식의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의사소통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을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의사소통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마다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배치하고 있다.

마포구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도구의 배치뿐만 아니라 한 명 이상의 직원에게 그 사용법을 익히게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간단한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당사자는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차 정책위원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달리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보완대체의사소통에 관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없애고 사회구성원이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환경은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온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애당사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은 장애당사자가 의사소통하기 편한 상황이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인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차 정책위원은 “의사소통환경은 타인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시적일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까지 포괄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소통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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