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미준수 기관 3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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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11 14:51 조회3,94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준수 기관 35% 달해
고용부와 중복대상 3만9660개소, “개선방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5 09:12:48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준수 기관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평균 이행률은 46.2%에 그쳤다.
특히, 국가기관은 2019년 기준, 2449곳 중에서 1241곳만 교육을 진행해 절반이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일선에서 직접 장애인을 만나고 응대하는 읍·면·동의 교육 이행률도 55.1%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평균 이행률은 46.2%에 그쳤다.
특히, 국가기관은 2019년 기준, 2449곳 중에서 1241곳만 교육을 진행해 절반이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일선에서 직접 장애인을 만나고 응대하는 읍·면·동의 교육 이행률도 55.1%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법으로 직접 강사와 대면하는 집합교육보다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법으로 원격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1.2%에서 2019년 30.8%로 약 3배 증가한 반면, 집합교육은 2016년 88.6%에서 2019년 69.2%로 하락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원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원격교육 비율이 65.7%에 달했다.
최 의원은 “기관의 편의에 따라 강사와 직접 대면하는 교육을 기피하고, 인터넷이나 동영상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교육, 의례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의 중복 대상이 4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복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예: 공무직)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등으로 대상기관만 3만9660개소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 기관이 약 6만7000여 개소임을 감안할 때, 절반 이상이 중복 대상이다.
최 의원은 “중복 교육으로 인해 기관이나 교육 대상자들은 혼란스럽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각 교육목적에 맞게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의를 통해 중복 대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입법화됐다.
이후, 2016년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법으로 원격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1.2%에서 2019년 30.8%로 약 3배 증가한 반면, 집합교육은 2016년 88.6%에서 2019년 69.2%로 하락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원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원격교육 비율이 65.7%에 달했다.
최 의원은 “기관의 편의에 따라 강사와 직접 대면하는 교육을 기피하고, 인터넷이나 동영상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교육, 의례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의 중복 대상이 4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복되는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예: 공무직)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등으로 대상기관만 3만9660개소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 기관이 약 6만7000여 개소임을 감안할 때, 절반 이상이 중복 대상이다.
최 의원은 “중복 교육으로 인해 기관이나 교육 대상자들은 혼란스럽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각 교육목적에 맞게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의를 통해 중복 대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입법화됐다.
이후, 2016년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자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한 것이 아니”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용,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통합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