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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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9-13 21:01 조회4,256회 댓글0건본문
휴게소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차별”
급경사 계단 2층 위치, 내부도 이용 불가능
인권위, 휴게소·지자체 측 화장실 설치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9 15:01:52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최창현 대표가 지난해 1월 동해안 해돋이를 갔다가 방문한 휴게소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결과,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9일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최 대표가 A휴게소를 상대로 제기한 ‘휴게소 음식점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진정과 관련,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A휴게소 측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 내렸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해돋이 구경을 마친 후 아침 식사를 위해 A휴게소를 방문했지만, 휴게소 앞에 턱이 두 군데나 있어 동행한 보조인 등이 나무판을 구해온 이후에야 겨우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식사 후 화장실을 가려고 했지만, 화장실이 계단으로 연결된 2층에 있어 차 안에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A휴게소 측은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휴게소 내 화장실만 이용할 뿐 전시장이나 음식점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 적자가 심하며, 화장실은 경사가 높은 관계로 이동수단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부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대표가 방문한 시기에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조경공사 중이었고, 이후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층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1층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2층에 있는 화장실은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장실 내부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과 일부 증축이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면서 “영업에 적자가 심해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로 판단,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 내렸다.
9일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최 대표가 A휴게소를 상대로 제기한 ‘휴게소 음식점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진정과 관련,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A휴게소 측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 내렸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해돋이 구경을 마친 후 아침 식사를 위해 A휴게소를 방문했지만, 휴게소 앞에 턱이 두 군데나 있어 동행한 보조인 등이 나무판을 구해온 이후에야 겨우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식사 후 화장실을 가려고 했지만, 화장실이 계단으로 연결된 2층에 있어 차 안에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A휴게소 측은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휴게소 내 화장실만 이용할 뿐 전시장이나 음식점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 적자가 심하며, 화장실은 경사가 높은 관계로 이동수단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부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대표가 방문한 시기에는 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조경공사 중이었고, 이후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1층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1층 편의점과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2층에 있는 화장실은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장실 내부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과 일부 증축이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면서 “영업에 적자가 심해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로 판단,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 내렸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