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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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9-13 21:09 조회4,277회 댓글0건본문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적용…7개 항목 총 228점
점수 기준표 향후 지침 통해 공개…10월말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9 10:58:41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까지 총 20일간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 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가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등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까지 총 20일간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 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가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등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합계점수는 성인용의 경우 7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228점이다.
구체적 항목은 ▲옮겨 앉기(0점, 3점, 6점, 18점) ▲앉은 자세 유지(0점, 4점, 8점, 24점) ▲실내 이동(0점, 5점, 10점, 30점) ▲실외 이동(0점, 7점, 14점, 42점) ▲대중교통 이용(0점, 8점, 16점, 48점) 인지행동특성 ▲주의력(0점, 12점, 24점) ▲위험인식 및 대처(0점, 21점, 42점) 등 7개다.
구체적 항목은 ▲옮겨 앉기(0점, 3점, 6점, 18점) ▲앉은 자세 유지(0점, 4점, 8점, 24점) ▲실내 이동(0점, 5점, 10점, 30점) ▲실외 이동(0점, 7점, 14점, 42점) ▲대중교통 이용(0점, 8점, 16점, 48점) 인지행동특성 ▲주의력(0점, 12점, 24점) ▲위험인식 및 대처(0점, 21점, 42점) 등 7개다.
아동용의 경우 4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162점이다. 구체적 항목은 ▲옮겨 앉기(0점, 3점, 6점, 18점) ▲걷기(0점, 8점, 16점, 48점) ▲대중교통 이용(0점, 9점, 18점, 54점) ▲위험 인지하기(0점, 7점, 14점, 42점) 등이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자세한 종합조사표 점수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적용시기는 10월 말 경”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자세한 종합조사표 점수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적용시기는 10월 말 경”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오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