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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129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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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9-20 18:33 조회4,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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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129 통해 안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5 16:56:16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먼저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며,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하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상이다.

위기사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며.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하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한다. 업무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이다.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하는 것이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며,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한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해 지급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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