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성범죄 예방교육’ 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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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9-20 19:11 조회2,435회 댓글0건본문
1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광역·기초자치단체 101곳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파악,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개정 요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해,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반면,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는 최근까지도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탑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을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16차례나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 1년 6개월, 3년 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경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러한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포함돼 있더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01곳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가 없어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총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조례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5개 지역에는 ‘교육 시행 요청’을,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3개 지역에는 각 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을 제기했다.
이 중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을 추가해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경기도, 전라남도 내 시·군·구 등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도 존재하며, 교육시행과 조례마련이 필요한 지자체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