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천태만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04 16:36 조회4,14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천태만상
5년간 175만건, 중복위반 7배·주차방해 8배↑
최혜영 의원, “반복 위반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8 09:32:10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건수가 175만건, 과태료가 14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만434건에서 지난해 7만3208대로 7배 증가했다.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작년 한 해만 5662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만434건에서 지난해 7만3208대로 7배 증가했다.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작년 한 해만 5662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주차 외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주차방해와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사용 적발 건수도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50건에 불과했던 주차방해 적발 건수는 2019년 2,750건으로 무려 8배 증가했고, 부당사용 건수도 2016년 908건에서 2019년 3010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2068건, 2017년 32만8237건, 2018년 41만4409건, 2019년 60만15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 5년간 175만 건, 약 4배 증가했다.
과태료만 무려 1482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작년 기준, 경기도 17만2773건, 서울시 7만2688건, 인천시 3만23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 수의 3.6%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발급 건수는 총 51만4636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차구역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혼잡성이 높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공간이 좁아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 우산을 쓸 수 없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다. 이는 목발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50건에 불과했던 주차방해 적발 건수는 2019년 2,750건으로 무려 8배 증가했고, 부당사용 건수도 2016년 908건에서 2019년 3010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2068건, 2017년 32만8237건, 2018년 41만4409건, 2019년 60만15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 5년간 175만 건, 약 4배 증가했다.
과태료만 무려 1482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작년 기준, 경기도 17만2773건, 서울시 7만2688건, 인천시 3만23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 수의 3.6%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발급 건수는 총 51만4636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주차구역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혼잡성이 높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최혜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공간이 좁아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다.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 우산을 쓸 수 없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다. 이는 목발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은 과태료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