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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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9-06 23:40 조회4,358회 댓글0건본문
저임금 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적용제외자 중 중위소득 100%, 6300명 대상
매월 5만원 바우처 지급, “시범운영 후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10:31:16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달 월 5만원씩 출퇴근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35조 4808억원에 이 같은 ‘출퇴근비용 지원’ 예산을 31억원 신설해 포함시켰다.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로, 약 6300명 정도다.
2021년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4인가구 487만62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이다.
이들에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월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장애인콜택시, 버스, 지하철, 자차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바우처 카드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저임금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출퇴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우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한 후, 이후 사업을 평가해 대상 및 비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예산에는 IT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에 31억원을 투입하고, 근로지원인을 5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35조 4808억원에 이 같은 ‘출퇴근비용 지원’ 예산을 31억원 신설해 포함시켰다.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로, 약 6300명 정도다.
2021년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4인가구 487만62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이다.
이들에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월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장애인콜택시, 버스, 지하철, 자차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바우처 카드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저임금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출퇴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우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한 후, 이후 사업을 평가해 대상 및 비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예산에는 IT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에 31억원을 투입하고, 근로지원인을 5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