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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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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8-30 21:36 조회4,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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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차별 행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

“늦었지만 환영…진정돼 있는 정치인 엄중권고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6 14:50:06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장애인차별발언 긴급진정에 대하여 즉각 시정 권고하라 내용을 들고 있는 장애인활동가.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장애인차별발언 긴급진정에 대하여 즉각 시정 권고하라 내용을 들고 있는 장애인활동가.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본인과 민주당에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장애인인권교육 수강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해찬 대표는 올해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 이후 정치인들의 장애인 혐오 비하 발언은 황교안, 주호영, 홍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이에 전장연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인권위가 2019년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진정사건 5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려 인권위의 독립적인 인권기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이번 권고결정은 그동안 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 비하발언에 대해 각하, 주의, 의견표명으로 그쳤던 태도에 비해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결정문이 작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발방지 대책마련 수준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권고결정을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또한 “현재 인권위에 진정돼 있는 황교안, 주호영, 하태경, 홍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권고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인권위의 권고결정문에 담겨질 내용이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 비하발언에 철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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