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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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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9-06 23:43 조회4,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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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총 307개 제품, 4단계 책정…낮은금액 90%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2 10:16:53
보청기 착용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청기 착용 모습.ⓒ에이블뉴스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9월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에 들어간 것.

급여비용 지급 방식.ⓒ국민건강보험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급여비용 지급 방식.ⓒ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해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에 보청기 구매 후 공단에 급여비 청구했지만, 이제는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고시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게 됐다.

결정가격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결정가격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는 기준액(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금액중 낮은 금액의 100% 지급한다.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가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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