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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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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8-23 21:56 조회4,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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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권고

인권위, 복지부장관에게 탈시설 계획 반영 등도 함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8 12:07: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반영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같은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입·퇴소절차, 기본권 보장 수준 등을 방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을 포함해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권 현안에 대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절차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이며, 입·퇴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으나 실상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 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있어 ‘요양’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입소자가 46.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요양시설이 아닌 사실상 거주 서비스 제공시설이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장기적인 거주시설 역할을 하면서도 인력 배치 기준에서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인 장애인 5명~10명당 생활교사 1명이라는 기준에도 상당히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설치 기준도 장애인 거주시설은 ‘30인 이상 시설’로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 최저기준에서 침실인원도 ‘4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300명 이하’, 거실 정원 ‘10명 이하’로만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정신장애인에게만 집단적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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