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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막아"…청년다방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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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8-23 22:34 조회2,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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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청각장애인 보조견(보청견) 출입을 거부한 프랜차이즈 업체 ‘청년다방’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거부한 청년다방의 본사 ‘한경기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8월 13일 진정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진정인 원 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견 구름이와 함께 다닌다,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다니면서 수백 번 출입 거절을 당한다,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며 사과하는 곳이 많은데, 청년다방에서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의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보조견으로, 해당 보조견의 출입을 제지한 업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6월 21일, 원 씨는 청년다방 A지점에 방문했다. 그런데 청년다방 A지점에서는 보청견을 이유로 원 씨 일행의 출입을 막아섰다. 원 씨와 동행한 비장애인이 보청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며 ‘보청견확인증’을 제시했지만 직원은 확인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

원 씨는 보청견 출입은 당연한 권리이기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직원은 다른 자리로 옮기라고 강요하며 주문도 받지 않고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원 씨가 다시 한번 보청견에 대해 설명하려고 직원의 어깨를 쳤는데,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했으며 주문도 받지 않고, 큰 소리를 친 데다 경찰에 폭행과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원 씨도 장애인차별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출동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원 씨에게 구청이나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장추련은 원씨로부터 해당 문제를 접수 받고 공문을 통해 해당사안에 대해 재발방지와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청년다방 측은 차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청년다방 측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출입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진정인 측이 주방 앞까지 들어 와 항의를 해 직원들이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에 문제를 제기하면 장애인을 고객으로 바라보지 않은 데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을 내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까지 오는 일은 최근 들어 많지 않다.”며 “하지만 청년다방의 본사 한경기획은 보청견 출입을 거부하지 않았고 원 씨가 업무방해했다고 몰아붙이며 시정조치 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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