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故김재순 막는다” 산재 예방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8-23 22:26 조회2,33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다.
18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故김재순 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호 장비나 비상버튼 하나 없이 혼자 작업을 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파쇄기 입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이 회사에서 2018년 2월~지난해 4월까지 약 14개월간 근무하다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그만뒀지만,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 3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고인은 10개월간 위험한 파쇄기 앞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됐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기업체서의 근로자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16만3,000명에서 2018년 17만9,000명으로 9.8% 증가했지만, 산업재해 건수는 2017년 1,081건에서 2018년 1,426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즉, 장애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산재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단순히 산재 발생 전체건수와 발생 비율만을 조사하고 있어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재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대책 수립·시행 등을 명시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故김재순씨가 숨진 작업장은 2014년에도 60대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이후 근로감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며 “다시 한 번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2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