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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이 9월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14 09:49 조회4,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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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이 9월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 목포사랑상품권으로 보여주세요!
목포사랑 상품권 출시!

목포사랑상품권 사용안내
- 종류 / 3종(5천원, 1만원, 5만원)
- 판매일시 / 2019년 9월
- 판매처 / 관내 기업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구매한도 / 개인당 월70만원(연 400만원), 법원 반기별 1,000만원
- 구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다만 ,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 사용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잔액환불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가능

목포사랑상품권 구매시 혜택
- 구매자할인 / 평시(6%)이내, 명절 전후(10%)이내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청 지역경제과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
- 지정방법 / 가맹점 계약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인증 스티커 교추(부착)
- 가맹대상 / 소매점,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서비스업 등 목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
※ 가맹제외 : 대규모점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흥/단란주점, 사행성게임장, 본사가 목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가맹점 환전 시 주의사항
- 환전시기 / 해당 금융기관 환전 신청 후 3일 이내
- 환전장소 / 관내 농협,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사업자 본인 통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가맹점지정서
- 정상적 소비 ·지출 상업 활동 없이 상품권 부정유통 시 가맹점 취소 및 향후 2년간 가맹점 지정이 금지되고,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양면 전단지 앞면 내용 끝]

[목포사랑상품권양면전단지 뒷면 내용 시작]
(낭만항구 목포 ROMANTIC PORT MOKPO)
목포사랑상품권 Q&A
Q:목포사랑상품권의 구매취소는 어떻게?
A:판매 당일 한하여 구매한 금융기관에서 구매자 본인만 취소 요청 가능

Q: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은 어떻게?
A: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Q:상품권 카드로 구매가능 한가요?
A: 카드로 구매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계좌 이체를 통하여 구매 가능!

Q: 사업자등록이 안된 곳도 가맹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바, 사업자
등록이 안된 곳은 가맹점 신청 불가합니다.

Q: 가맹점 신청 후 사업자가 변경 및 폐업했거나, 해지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
A: 사업자 주소 , 명칭,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맹점 변경 신청' 해야 함.
폐업 및 가맹점 해지의 경우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가맹점주 목포사랑상품권 환전 기간과 방식은?
A: 가맹점주께서 금융기관에서 환전신청하시면, 당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사업자가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Q: 대리(위임)구매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위임장을 통한 대리 구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내방해야 구매가능합니다.

Q: 상품권 환전 시 수수료가 있는가요?
A: 별도의 환전 수수료는 없습니다.

Q: 목포사랑상품권 환전통장은 무조건 신규로 만들어야 하나요?
A: 거래은행에 통장이 있는 경우 기존 통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상품권 구매 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품권의 권면 금액(상품권의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품권 환전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나요?
A: 현금과 동일합니다. 가맹점에서는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국세청으로 통보되며, 환전내역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Q: 상품권 위변조의 경우 가맹점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항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에서 상품권 수납 시 바코드 훼손여부 확인 필요

목포시 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T.270-357)
[목포사랑상품권양면전단지 뒷면 내용 끝]

[가맹점 준수사항 전단지 내용 시작]
(전남행복지역화폐 / 낭만항구 목포 ROMANTIC PORT MOKPO /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1.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고압ㄷ는 경우 받은 경우 그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지정사항(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해지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포시 문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061)270-3574

[가맹점 준수사항 전단지 내용 끝]


목포사랑상품권이 9월 시민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 목포사랑상품권으로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9월에는 10% 할인으로 구매하여 착한소비 하세요!

□ 발행개요
○ 발행가액 : 3종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할 인 률 : 평시 6%, 명절 기간 10%
○ 구매한도 : 1인당 연간 400만원, 법인 반기별 1,000만원
○ 발행금액 : 100억원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소)
○ 가입대상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주유소, 약국, 학원 등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지역경제과
○ 의무사항
- 환전청구 : 판매대행점(은행)에 환전청구(개인가맹점주 월 1천만원 이내)
- 현금영수 :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지 않고 현금영수 처리
- 잔액반환 :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하고 잔액 요구시 현금지급


□ 판매 대행점 (금융기관)
○ 판매기관 : 농협, 기업, 새마을금고, 신협 등 47개 지점
○ 환 전 : 가맹점에서 환전 청구시 → 영업일 3일 이내 환전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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