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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각장애인 ‘마사지-안마’ 행위 무죄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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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04 17:35 조회1,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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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현재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하 안마사규칙)에 의해 정하는데,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한다.

하지만 9월 22일 지금까지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무자격으로 안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해 관련 종사자는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자격 안마사는 1만 명도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각 이외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안마를 선택해 즐길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 규칙이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 비시각장애인은 아예 안마업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는 비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고 본 것이다.

한편, A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로 작년 8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측은 “비자격 안마사를 대변해 주는 판결”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오늘 회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비자격 안마사를 대변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사지는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엄연히 ‘의료행위’임에도 자격이 없는 마사지에 대해 용인해 주는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이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다. 또한 안마사라는 직종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유일무이한 직업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해 주는 직종에 속해 있다. 이 부분만 봐도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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