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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철거민 활동지원사 구속,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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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6-06 22:11 조회1,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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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철거민 활동지원사 구속, “인권침해”

농성과정서 긴급체포…“장애인 생존권 위협” 석방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3 16:05:18
3일 구리경찰서 앞에서 열린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의 활동지원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3일 구리경찰서 앞에서 열린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의 활동지원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리경찰서는 철거민 탄압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활동지원사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지금당장 석방하라!”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단체가 3일 구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된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활동지원사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발 사업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구리인창C구역 철거민들이 성일장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중,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활동지원사가 긴급체포됐다.

그는 구리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건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그는 철거지역에 있는 쇠파이프와 벽돌을 옮긴 것에 대한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은 죄가 중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되어 있지만 활동지원사에게는 인멸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도주의 우려조차 없다"면서 "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과 조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더욱 큰 문제는 활동지원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철거민은 호흡곤란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구리경찰서는 활동지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엄마가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와 같은 무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면서 “활동지원사가 있어야 할 곳은 유치장이 아니라 신체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옆”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달 31일 구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안승남 구리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날 구리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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