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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장애인 법률적 조력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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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1-06-13 22:01 조회1,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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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장애인 법률적 조력 보장 강화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1 09:50:26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대상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법의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개정,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해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진술이 정황에 맞지 않다’며 묵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학대범죄 피해장애인들이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대상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역시 변호사 선임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출처-애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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