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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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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1-09 13:43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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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14만5000원→15만2000원, 2월 28일까지 신청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00원 추가 인상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한도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0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이다. 겨울·여름철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여름 9000원, 겨울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여름 4만원, 겨울15만2000원)으로 약 51%(6만5000원) 올랐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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