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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 장애인 관련 개정조례 3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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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7-17 21:53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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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8일 장애인 관련 개정 조례 3건을 공포한다.


3건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일부개정 조례’이다.

장애인 의사소통 개정 조례는 장애인 의사소통 개정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에 한국수어, 점자‧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제공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애인 가족 지원 개정 조례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정 조례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시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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