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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소송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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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8-07 22:03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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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통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1심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관련 정보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이에 지난 6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근거가 반영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한 소송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과 재판정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통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사건 관련 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소송기록 열람‧등사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지를 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단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림 흉기난동’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강력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불안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소송기록에 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사법절차에서 이중으로 소외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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