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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비 환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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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IL 작성일14-12-29 17:03 조회1,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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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신청서 제출 후, 환불반환 기준 적용하여 매달 마지막주에 환불처리 예정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비 환불 신청서

☞ [별지서식4]활동보조인 교육비 환불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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