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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법제화’ 따른 발 빠른 지침 개정, 예산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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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9-16 00:33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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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인원수·개소수 동결‥인건비 자연증가분 따른 증액 불과
‘IL센터 지원 예산’ 2025년도 정부예산안 50억→240억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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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0일 오전 1시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ZOOM 캡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정부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 즉, IL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지침은 발 빠르게 개정하고 있으나 IL센터의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근 국회로 이송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중 IL센터 운영비와 개소당 인원수는 동결됐고 인건비 또한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단가의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한자협은 10일 오전 1시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권리약탈 정부예산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자립생활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인 2025년 7월 1일로, 보건복지부는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센터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한다’. ‘센터장 및 직원보수는 해당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2025년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사실상 동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자협은 비판했다.

내년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전체 총액은 올해 49억 2,800만 원 대비 50억 5,400만 원으로 1억 2,600만 원이 증액됐지만, 이는 IL센터 개소수와 개소당 인원수, 1개소당 운영비까지 동결된 상황에서 자연증가분 반영에 따른 1개소당 인건비(4명) 증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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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202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요구안’. ©ZOOM 캡쳐

 

한자협 협의회 전근배 정책위원은 “우리 한자협은 해당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만할 수 없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면담, 연구보고서 발간,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국회 발의 등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한자협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직원 최소 배치를 13명으로 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자협의 ‘202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요구안’은 1개소당 약 6억 원으로 운영비 5,040만 원와 인건비 13명 기준 5억 5,113만 원이다. 개소수는 기존 7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 국비 보조율은 40%로 총 지원예산 요구안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 50억 5,400만 원 대비 약 240억 원이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우리가 그토록 반대해왔던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편입을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 통과시켰다. 그 명분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이제 국회가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 국회는 IL센터가 앞으로 자립생활지원시설로서 어떻게 운영돼야 하고,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지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립생활지원시설로서 합당한 예산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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