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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2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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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4-04-11 13:35 조회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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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민의미래 최보윤‧김예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56), 국민의미래 최보윤(45)‧김예지(43)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왼쪽부터)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56), 국민의미래 최보윤(45)‧김예지(43)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 탄생했다.


11일 전국 비례대표 개표 마감 결과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 배분하는데, 이번 총선에선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 46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이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숫자를 더해 모자란 의석을 50%까지 채워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56, 1번), 국민의미래 최보윤(45, 1번)‧김예지(43, 15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미래 이소희(37, 19번)‧김광환(65, 28번), 새로운미래 홍서윤(37, 7번)‧이범식(59, 8번)‧배복주(52, 11번), 조국혁신당 이숙윤(50, 15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를 시작으로 2016년 제20대를 제외하고, 배출됐다.

역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04년 17대 비례: 한나라당 정화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2008년 18대 비례: 한나라당 이정선,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친박연대 정하균 ▲2012년 제19대 비례: 새누리당 김정록,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2020년 제21대 비례: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이다.

시각장애 당사자인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시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를 역임했으며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장애인 공약이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노동·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목표 중 하나로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을 잡았다. 이행방법은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장애인권리 보장 기반 마련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여건개선이다.

또한 생활밀착형·장애인형·여성형 등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과 생활체육 종목·장소별 체육지도자 교육을 지원하며 근로소득자 본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 혜택 신설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국민안전을 위해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보호 의무 확대를 약속했다.

지체장애 당사자인 국민의미래 최보윤 당선인은 변호사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과 법무부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권익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다.

시각장애 당사자인 김예지 당선인은 장애인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숙명여대 피아노전공 학사와 음악교육전공 석사를 마쳤고,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도 취득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 1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 장애인 관련 입법에 힘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미래는 10대 정당 정책 중 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건설교통·문화관광 분야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장애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를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 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 기준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하며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보조견 종류를 구분하고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 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대폭 확대하고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을 지원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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