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처리·식사 지원 못 받는 장애인 근로자 혼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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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11-06 23:47 조회8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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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근로지원인 업무에 신변처리·식사 지원 및 추가수당 적용 요청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직장인에게 바쁜 업무 중 생기는 화장실 볼일이나 점심시간이란 휴식과도 같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신변처리와 식사를 혼자서 어렵게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보조형의 ‘부수적 업무’에 업무와 업무 사이의 신변처리, 식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보조형’, 장애인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의사소통형’, 장애인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를 지원하는 ‘적응지도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단순히 일상생활이 아니라 직업생활 중에서도 꼭 들어가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 중 어디에도 신변처리나 식사 지원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솔루션은 “신변처리나 식사 지원은 근로지원인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가 없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을 지원받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직장까지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당사자는 사투를 벌여가며 혼자 볼일을 보고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지원인의 제한적인 ‘업무’ 지원으로 직업 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업무에 대한 범위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의 법위를 다룬 타 법들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출근 시작부터 퇴근 완료 시점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신변처리나 식사는 업무에 필요한 활동으로 해석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역할이 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미국은 필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전화 걸기, 서류 제출, 받아쓰기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 지원, 배변 지원 등 개인의 요구에 따라 부응하는 지원도 포괄하고 있다는 것.
솔루션은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8년 1,521명에서 2021년 12,407명으로 약 8배 증가했으며 지적·자폐성장애가 58.4%, 시각장애가 13.8%, 지체장애가 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늘어날 것이며, 신변처리나 식사에 대한 지원 요청의 목소리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 간 경계가 명확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까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